투자 스토리

[차경수] 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

늘품미니 2024. 8. 2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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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를 꿈꾸며 공부하고 있는 늘품미니입니다. 오늘은 <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 2>를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일본이 36년, 독일이 77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25년 만에 진입을 했습니다. 빨라도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100세 시대가 아닌 110세 시대가 될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긴 노후 자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가 남았습니다.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연금체계는 3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층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국민연금 입니다. 2층은 기업에서 보장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3층은 개인이 준비하는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탑을 높게 쌓을수록 노후는 든든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 5월 기준으로 55~79세 사이의 고령층 인구 중 49%만이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금 수령하고 있는 49% 주에서도 100만 원 이상자는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보유자산이 70% 이상이 현금 창출이 어려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어 개인연금을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연금 빈곤층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니 수명연장이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평균수명 70세 시대에는 목돈만 있으면 크게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르지 않는 우물형 자산 연금을 준비하지 않으면 노후는 재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2> 캡처

 

 

 

 

 

<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2> 차경수 저자는 그중에서도 연금저축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이에 가입 제한이 없고 소득이 없는 주부나 어린아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 금융상품의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소득세(15.4%)를 내야 하는데 세금을 떼고 남은 금액을 재투자하면 그만큼 복리 효과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이자와 배당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만 55세 이후 찾을 때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투자수익을 고스란히 재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납입한 금액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적립금이 불어나게 됩니다. 실제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는 생각보다 더 큽니다. 그림처럼 연금계좌와 일반 계좌에서 각각 금융상품에 매년 초 400만 원을 투자했을 때의 적립금을 비교한 것입니다. 매년 투자수익에서 15.4%의 소득세를 떼고 남은 금액을 재투자하면, 30년 후 적립금은 2억 4,300만 원이 됩니다. 

 

 

 

 

 

<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2> 캡처

 

 

 

 

 

연금계좌에서는 찾을 때까지 투자수익에서 세금을 떼지 않고 고스란히 재투자하기 때문에 적립금이 2억 7,900만 원이 됩니다. 똑같이 연 5% 수익 실현을 했지만 과세이연으로 적립금이 3,600만 원이나 더 늘어나는 셈 입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낸다고 해도 연금계좌의 과세이연 효과는 생각보다 큰 메리트입니다. 

 

 

 

 

세액공제받은 금액까지 재투자했다면 누적금액이 생각했던 것보다 큽니다. 20년 간 매년 400만 원씩 연금저축을 하면 매년 66만 원씩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그렇게 생긴 66만 원을 20년 간 재투자했다면 원금이 1,320만 원이고 연 5% 수익을 가정하면 약 2,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연 3% 수익만 잡아도 약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20년 전 첫 해에 400만 원을 내고 세액공제 66만 원 받고 매년 재투자하면 20년 후 2,000만 원 가까이 쌓이기 때문에 20년간 이익 본 게 총 16.5%라는 건 엉터리 셈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길이라 생각됩니다. 

 

 

 

 

 

<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2> 캡처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적립 IRP)에 낼 수 있는 한도는 연간 1,800만 원입니다. 연금계좌에 낼 수 있는 연간 한도 1800만 원 중 연간 9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900만 원은 낼 수 있지만 세액공제 혜택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변에서 1,800만 원 한도까지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액 공제 혜택은 받지 못하더라도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혜택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금을 풍족하게 준비할수록 행복한 노후가 보장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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