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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납입한도 비과세 혜택 가입 대상 확대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를 꿈꾸는 긍정파워 늘품미니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절세형 투자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17일 윤 대통령은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ISA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늘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예금 적금은 물론 국내 주식과 펀드, 리츠, 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절세 상품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연 2000만 원, 총 1억 원인 ISA 납입한도를 연 4000만 원, 총 2억 원으로 각각 2배씩 늘릴 예정입니다. ISA 계좌에 제공하는 배당,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역시 200만 원(서민, 농어민형은 4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 농어민형 1,000만 원)으로 배 이상 상향할 예정입니다.
ISA는 의무가입기간 3년만 유지하면 이후 만기시 손실과 이익을 통산해 순이익의 경우 현재 200만 원(서민, 농어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과세 한도 초과분은 9.9% 저율 과세를 적용합니다. 일반 금융상품이 배당과 이자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을 부과하지만 ISA는 그것에 비하면 낮은 세율이라는 점에서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표에서 비교한 것처럼 제도 개편 후 받게 될 세제혜택 엄청납니다. 요즘은 투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테크 들어 보셨죠? 절세 계좌를 활용한 투자는 필수입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기존에 가입이 제한됐던 직전 3개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도 문턱을 낮춘다 했으니 더 많은 신규가입자가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이들의 경우 신설하는 '국내투자형 ISA'에만 가입을 허용하고, 비과세 혜택 없이 분리과세(15.4%) 혜택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SA 계좌는 2016년 도입 후 꾸준히 국민 대표적인 투자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장점이 많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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