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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비과세 혜택 만능 통장
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주식, 회사채 채권, 리츠, 상장지수펀드(EFT),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만능 통장입니다. 1년에 최대 20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최소 3년 이상은 의무 가입 해야 합니다. 2년까지 연장해서 운용할 수 있고,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3년 동안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 중 일반 200만 원, 서민 400만 원까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넘어서는 금액도 15.4%가 아닌 9.9%를 납입합니다. 세금은 계좌 내 여러 금융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 순수익에(이익-손실=순이익) 대해서만 세금이 적용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이 상품을 '만능통장'이라는 닉네임을 붙여 주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 모든 금융 상품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SA 계좌는 장점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해외 ETF 매수 입니다. 미국 주식을 직구하게 되면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소득세 22%를 납부해야 합니다. 배당금의 경우 15.4% 배당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 무서워서 미국 주식 투자를 못한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ISA 계좌에서 얼마든지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ETF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 ISA의 경우 매매 차익 200~400만 원까지 비과세 되고, 그 이후에는 9.9% 분리과세 됩니다. 해외 ETF를 투자하고 싶다면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고배당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배당세 절약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ISA 계좌에 가입해야 합니다.
ISA 계좌의 단점도 분명히 알고 가입 해야 합니다. 일단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의무가입기간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의무가입기간 3년을 유지해야 합니다. 3년 이내 해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중도인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원금에서 얼마든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에 투자하면 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건강보험료 인상과 피보험자 자격 박탈입니다. 아직까지는 국세청에서 의료보험공단에 자료를 넘기지 않고 있지만, 피보험자 자격 박탈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ISA 가입기간 3년을 채우면 ISA 계좌를 해지하고 연금계좌(연금 저축 또는 IRP)로 전환이 가능 합니다. ISA를 연금으로 전환하면 전환한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이전으로 인해 추후 연금소득 발생 시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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